앞으로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규모는 200만㎡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의무화 대상지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4개 사업지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 2개 사업지역을 추가했다. 공동구에는 전선로와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을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시 필요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동구협의회는 공동구 설치와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20인으로 구성,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나의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을 공동 수용하게 되면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 요인이 제거되고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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