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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6명 징계

당시 제천소방서장 지휘팀장 정직 3개월, 서장 감봉 3개월, 소방관 2명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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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07 [13:30]

충북도, 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6명 징계

당시 제천소방서장 지휘팀장 정직 3개월, 서장 감봉 3개월, 소방관 2명 감봉 1개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07 [13:30]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소방관 6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충북소방본부에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고단한 과정을 밟은 단 하나의 이유는 제천화재와 같은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국회는 문제점이 드러난 소방과 건축 관련 법령들을 제ㆍ개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정 기관과 법원은 진실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충북도는 관련자 징계를 미뤄오다 이제야 의결해 만시지탄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이 건물 2층에서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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