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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불법위험물 운반용기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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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7/19 [12:39]

칠곡소방서, 불법위험물 운반용기 일제 단속 실시

장병수 객원기자 | 입력 : 2010/07/19 [12:39]

 
칠곡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불법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하여 19일 10시 왜관ic입구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위험물 운반용기는 허가대상이 아니며, 저장.취급 장소에 대한 규제가 약한 관계로 위험요소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여서 운반.배달과정에서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다분하여 실시하게  됐다.

이에 이번단속의 주요내용은 중소형 용기의 경우는 경고표시 준수 여부와 대형용기는 용기검사필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며, 위험물 운반용기 취급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중요기준을 위반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용기의 경고표시 규정은 최근의  홍보.단속에 의하여 준수율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번단속으로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  이라고 말했다.
 
장병수 객원기자 bingsoo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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