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파해야 할 화재방지 사례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3일 오후 9시 49분경 동작구 매봉로4길 4번지에서 거주자가 전기레인지, 속칭 인덕션 위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이 들어 음식물이 탄화된 상황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집안 가득 퍼졌으나 내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한 즉시 동작해 경보를 듣고 잠에서 깬 거주자가 안전조치를 한 사례다.
소방서 화재조사주임은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깜빡 졸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평소 집 안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존에 설치됐던 화재 감지기와 달리 자체 경보기능이 있어 내부의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기초소방시설로 그 설치가 법적의무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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