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또 하도급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기준보다 과도하게 물리는 등의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16개를 담은 ‘부당특약 고시’가 지난 1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에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한 경우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한 경우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16개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과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거나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맡도록 하는 약정이 금지된다. 또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ㆍ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추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배상책임ㆍ하자담보책임을 가중하는 약정도 위법이다.
원사업자의 계약 해제ㆍ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등에 비해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 좁게 정하는 약정도 맺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 보증하게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와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또는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했다.
하도급 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해도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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