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불법 하도급ㆍ무면허 공사 등 위반 48건 적발12건 형사 입건, 36건 과태료 부과, 27개 업체 영업 정지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맡긴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 소방감리대상인 61곳(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 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 중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 행위 12건을 형사 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3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의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하다 형사 입건됐다.
14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경우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공사금액과 공사 기간, 노임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과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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