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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세일전자 전 대표, 화재보험금 6억원 가로채

법원, 전 대표ㆍ영업이사 징역형 선고 “범행 방법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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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09:28]

‘14명 사상’ 세일전자 전 대표, 화재보험금 6억원 가로채

법원, 전 대표ㆍ영업이사 징역형 선고 “범행 방법 조직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7/04 [09:28]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금고형이 선고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전 대표가 보험금을 부풀려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영업이사인 동생 B(4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778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 직원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액을 높여 청구하고 B 씨에게도 이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불이 나지 않은 1층 창고 등에 있던 물품을 화재 현장인 3층에 옮긴 뒤 그을음을 바르는 등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몄다. 

 

당시 화재로 세일전자의 피해액은 총 2억675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은 보험회사에 10억2425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해 보험사를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계기로 허위의 피해물품 목록을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그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30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발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은 화재 발생 2개월 전 무자격자로 구성된 점검 인력으로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 부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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