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피난 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 행위에는 피난에 피해를 주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펌프 고장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이원용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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