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4일 주식회사 KT 노원지사 도봉지점과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주식회사 KT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와 제640조에 의거한 2019년도 상반기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을 진행함에 따라 소방서로 협조를 요청해 마련됐다.
훈련은 도봉구 방학동의 한 밀폐공간(맨홀) 내 KT직원이 작업 도중 유해가스에 질식해 졸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것을 가정해 ▲긴급출동 후 맨홀 내 사고 작업자 인명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환자 병원 이송 등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승교 재난관리과장은 “밀폐공간(맨홀)의 경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해 유해가스, 불활성기체 등이 존재하거나 유입되기 쉽다. 주로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수칙 소홀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작업을 위해 지속해서 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