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백남훈)는 7월 한 달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기조형물을 운영한다. 첫째 주는 경춘숲공원, 둘째 주는 광운대역, 셋ㆍ넷째 주는 수락119안전센터와 본서에 설치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자율적인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 조례에 따른다.
서울시민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대형 공기조형물을 운영하게 됐다”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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