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함께 우리기업의 중국 시험ㆍ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규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 청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청도를 비롯해 산동지역에 진출한 약 100여개의 우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중국의 시험ㆍ인증 관련기관의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ccc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ccc 인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얻는 시간도 가졌다. 중국의 ccc 인증제도는 기술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 등이 불가능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허경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각국의 기술규제 강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중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라며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기술규제가 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경 원장은 또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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