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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근절 당부
윤지웅 객원기자 | 입력 : 2019/08/08 [11:00]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지난 1일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화용수시설은 소방차가 불을 끌 때 물을 공급받는 시설이다.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워두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오지 못해 3~4분 만에 물이 부족하게 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 주차 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 주ㆍ정차 위반 시 4~5만원에서 8~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종식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자동차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웅 객원기자 rnlak5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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