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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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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21 [17:30]

도봉소방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119뉴스팀 | 입력 : 2019/08/21 [17:30]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21일 오후 2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식 향상과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ㆍ협력 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서울시 전역에서 24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소방서는 도봉구청, 도봉경찰서와 함께 창동역, 쌍문역 일대의 차량 정체구간에서 실제 불시출동했으며 시민 동승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하면 된다.

 

또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운행, 일반차량은 1ㆍ3차로로 양보 등이 있다.

 

이승교 재난관리과장은 “매달 1회 이상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해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란 인식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ㆍ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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