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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대 개인장비 지급률 50% 불과

소방방재청, 종합감사 후 행정상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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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10/11 [13:11]

중앙119구조대 개인장비 지급률 50% 불과

소방방재청, 종합감사 후 행정상 시정조치 요구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10/11 [13:11]
중앙119구조대의 구조대원 개인안전장비 지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국제구조대 편성 및 운영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중앙119구조대를 대상으로 2010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0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대의 구조대원 82명 중 개인안전장비 미 지급률은 방화복 45%, 공기호흡기 23%, 안전장갑 50%, 안전화 50%로 조사됐으며 이는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지급기준에 불과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또 국제구조대를 구성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책에 따라 임의로 편성했으며 자격기준 조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개인안전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장비를 확보해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 업무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했다.

이밖에도 소방방재청은 감사를 통해 지적된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 부적정 ▲항공기(헬기)안전관리체계 미흡 ▲해외출동 구조대원 안전관리 소홀 ▲공기충전기 공기성분검사 및 정밀분석 미이행 ▲인명구조견 견사시설 관리ㆍ운영 부적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자료실 관리 부적정 ▲연간 교육훈련 운영 소홀 등에 대해 행정상 시정ㆍ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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