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평소방서(서장 이준희)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화재나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1차 50만, 2차 이상 100만원)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불법행위에는 전용구역, 진입로, 양 측면, 앞ㆍ뒷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ㆍ정차하는 행위, 전용구역ㆍ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양평의 경우 최근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해지면서 단지수가 증가했고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제기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군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재형 청문인권담당관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골든타임내 소방차 진입, 전개 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전용구역을 비워두고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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