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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시설 꺼놔도 무죄(?)

법원, “과실범 처벌에 대한 명문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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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10/22 [16:10]

아파트 소방시설 꺼놔도 무죄(?)

법원, “과실범 처벌에 대한 명문규정 없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10/22 [16:10]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직원들에게 화재경보설비를 꺼놓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이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화재경보기의 전원을 직원들에게 꺼놓도록 지시해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협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을 모두 살펴봐도 이 같은 행위의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은 찾을 수 없으며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 b씨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화재경보설비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전원을 꺼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경비원들에게 경비실을 비울 때 항상 화재경보설비의 전원을 끄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재경보설비의 전원을 꺼놓은 채 근무한 것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b씨가 관리 책임자로 있는 광주 서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7월 시가 1억 5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입주민 7명이 인명피해를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경비원들이 소방시설물인 화재경보기의 주경종과 보조경종의 전원을 꺼놔 경보설비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이후 b씨는 화재경보설비를 꺼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화재경보설비의 유지관리가 자칫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실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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