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해운대소방서장 이모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이 관할 지역 소방관들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그 결과 2008년 초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해주면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직원들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등 1천4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지역 모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던 이모씨는 비리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자 사표를 내고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지법(김주호 부장판사)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부산시 소방본부 인사에게도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전 해운대소방서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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