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ㆍ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7년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 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 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원용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시민 모두가 소화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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