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최승환)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하동읍 송림회전교차로에서 위험물 운반ㆍ운송 차량에 대한 가두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ㆍ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에 단속해 위험물 운반ㆍ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자격 및 실무 교육 이수 여부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 및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험물 이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차단하겠다”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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