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10월부터 ‘제1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ㆍ중앙소방학교ㆍ국립소방연구원)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소방기본법’에는 보상심의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전문가 4인과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3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 중 현관문이나 유리창이 파손될 때처럼 정당한 활동에 의해 손실된 재산일 경우에는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의 특례로서 보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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