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냉각 효과를 통해 화원을 발화점 이하로 낮추고 표면을 거품으로 덮어 화재를 진압한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와 호텔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온 상태의 기름에 요리하다가 식용유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름이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 소화기로 진화해도 불꽃만 없앴을 뿐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만약 없다면 튀김 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병화 객원기자 13lbh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소방본부 소방홍보팀 이병화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