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적 제품이 생산되면 출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고 제품개발이 완료된 후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형식번호를 받기까지 3개월 남짓 소모되기 마련이다. 소방방재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에 의하여 계단통로에는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적용 시점은 출시와 동시에 설치하도록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금성방재공업이 시장점유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초기 진입이 향후 시장주도에 커다란 방향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이번에 출시된 계단통로유도등은 과전류와 과전압보호회로가 내장된 방식으로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해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로 고휘도 led를 사용해 10미터 거리에서도 최상의 휘도와 균일한 밝기를 나타낸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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