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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PSAT 도입, 공채 가산점 대형면허 외 전면 폐지

소방청,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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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9:32]

소방간부후보생 PSAT 도입, 공채 가산점 대형면허 외 전면 폐지

소방청,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9/30 [19:32]

▲ 소방청 전경     ©FPN

 

[FPN 김태윤 기자]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이하 PSAT)가 도입되고 공채시험 어학ㆍ자격증 가점이 축소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은 전문과목 평가 한 단계로만 구성된다. 개정안엔 이 필기시험을 1차 PSAT과 2차 전문과목 평가 등 두 단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공고ㆍ시행될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SAT은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추론ㆍ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소방청은 오는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PSAT 기본 검정시험을 활용해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2차 전문과목 평가는 기존 선택과목을 모두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치른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발생하던 수험생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시행 중인 어학(국어, 외국어)과 자격증 가점제도는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대형운전면허 가점만 남기고 전면 폐지된다. 가점 비율도 5%에서 1%로 적어진다.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소방령 25, 소방간부후보생 21, 소방사 18세 등으로 다르게 규정돼 있던 응시 연령 하한 기준을 모두 18세 이상으로 통일한다.

 

이 밖에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까지 확대 ▲불필요한 응시서류 제출 범위 축소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2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필요한 소방간부후보생 시험과목과 공채시험 가점제도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 사항은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 시행된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수험생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대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안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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