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제품 검사기준 중 국내외 제품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작동조작 시험 횟수를 늘리는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하향식 피난구에 격납되는 내림식 사다리의 용어가 정립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법에서 아파트 각 세대별 발코니 등의 하층 바닥을 관통하는 형태의 피난 개구부에 설치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에 격납되는 내림식사다라의 기준을 신설해 용어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 피난사다리의 재질 중 금속재질 이외에는 내열시험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내림식사다리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 시험 기준을 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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