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재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에 대해 100% 의법 조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 동안 주취자 등에 의해 끊이지 않았던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대 국민 구급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올 들어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 및 증거확보는 물론 소방서별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89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확정됐으며 징역3년에서부터 징역2년에 집행유예, 최고 500만원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해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및 제311조(모욕)등의 규정이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ㆍ공포되면 지금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구급대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문화의식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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