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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회 통해 관련 규제 2건 개선키로

소방방재청,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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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0/12/18 [15:35]

맞장토론회 통해 관련 규제 2건 개선키로

소방방재청,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개최

최고 기자 | 입력 : 2010/12/18 [15:35]

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시 해임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도 1일 1개소에서 2개소까지 감리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질적인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모의법정 형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고 소방시설감리업체 등 업주와 일선 소방서 실무자가 원고, 청 소관부서 담당자는 피고로 참여해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 개선’과 ‘소방시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완화’,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완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지난 1회 토론회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던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 개선에 대해서는 해임신고를 폐지하고 선임신고 한번으로 개선하되 해임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은 감리원 현장수를 개선키로 하고 양측 협의를 통해 소방시설의 종류, 동일지역거리 기준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완화건은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건물주의 자기책임과 관리업체의 책임완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불수용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지만 업주의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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