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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상시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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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4 [13:00]

제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상시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19/11/14 [13:0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지난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에 대한 상시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나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령의 영업주들은 사이버 교육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모르거나 스마트폰 조작을 부담스러워해 교육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방서는 이런 고령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만들어 상시 운영한다.

 

소방서 교육담당자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며 “평일에 미리 전화(043-641-7234)로 예약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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