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예술의 전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페라 공연이 취소되면서 전당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 14부(부장판사 김동오)은 17일 a공연기획사에서 “화재로 인해 예정된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오페라극장을 제대로 보존해 계약한 공연일자에 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 기획사에서 지출한 홍보비 4억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와 관련해 a기획사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오페라극장 화재로 인해 한달 뒤인 1월 공연 계약이 무산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안전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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