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긴급재난문자 중복 발송해 관련 피해 줄여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긴급재난문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중복 발송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피해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관련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런 메시지가 통신기기에서 수신돼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동거주시설과 같이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재난은 수신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김천 화재 등만 봐도 수신자의 인지 여부가 피해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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