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초기시장 선도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방침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민간수요 형성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심사에 통과한 물품은 그 만큼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현재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연간 70~80여개의 녹색기술인증 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제품과 led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국장은 또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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