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 통로’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1/29 [14:50]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위급상황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다”며 “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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