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19/12/04 [11:1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시민의 화재 안전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소방서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아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업소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1회 신고 시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월 5회로 제한되고 연간 50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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