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경량칸막이’ 물건 적치하지 마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12/12 [15:30]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9mm의 얇은 석고보드 장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 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금지해주길 바란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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