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적인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별개로 운영하던 최소 지역단위가 오는 2014년부터 국가기초구역제도로 통일되면서 위치찾기 선진화가 이뤄지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외 4개 부처(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나눴던 지역의 최소단위를 ‘국가기초구역제도’를 통해 전국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기초구역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민간부분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우편번호도 5자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은 격자형 좌표개념(10m×10m격자)인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표시방법도 단순화해 들과 산,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과 위치표시의 사각지대 등에서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보완조치도 이뤄진다. 지난해 예비안내 시 제시된 일부 길급 도로의 고유지명 확대와 긴도로명 간결화 등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보완해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적응기간을 고려해 새주소의 병행사용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도 지점ㆍ시설명 안내 중심의 현행 도로지역 도로표지를 새주소 방식으로 맞춰 도로명 중심의 안내정보를 단순화해 2014년부터 한국형 도로명 표지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이러한 기초행정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 이라며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