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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선박 GPS 휴대전화 설치 의무

소방방재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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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1/01/22 [15:00]

내수면 선박 GPS 휴대전화 설치 의무

소방방재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

최고 기자 | 입력 : 2011/01/22 [15:00]
앞으로 내수면을 운행하는 선박들은 gps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수면에서 2해리(3.7㎞) 이상 운항하는 선박과 2해리 미만이라도 추진기관이 설치돼 야간운항을 하는 선박들은 gps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운항을 위해 승객을 태우는 선박은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 승선 방법 및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안전교육(안내)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이 침몰 선체의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하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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