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촌 및 산간, 도서지역 등에서 소방의 공백을 보충하는 의용소방대에 소방관련 장비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장비 등에 대한 대여 및 사용 절차와 방법, 물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소방장비 등 물품을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자체적으로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 발생 보고를 실시하며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차와 같은 소방장비를 소방관서로부터 제공받아 화재를 초동 진압하는 등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통한 소방장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전담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한 장비제공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원 의원은 “현재 전담의용소방대에 제공되는 소방장비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범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소방관서로부터 소방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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