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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 피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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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10 [11:00]

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 피난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1/10 [11:0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에게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벽면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주민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평소 인지해 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경량칸막이를 확인하고 완강기가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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