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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두렁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정부, 전국 소방 및 산림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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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2/16 [18:15]

논ㆍ밭두렁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정부, 전국 소방 및 산림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2/16 [18:15]
불법적인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쥐불놀이와 논ㆍ밭두렁 소각, 정월대보름 관련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특별경계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며 그동안 다소 느슨하게 이뤄졌던 불법 논ㆍ밭두렁 소각에 관한 단속도 강화돼 적발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병충해 방지 효과 등의 잘못된 고정관념 및 관행으로 인해 불법적인 논ㆍ밭두렁 소각이 농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불발생은 전체 산불의 26%(125건)로 나타났다.

박연수 소방방재청 청장은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로운 벌레를 죽여 더 해가 된다”며 “정부는 불법 소각행위 원천 봉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법처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지역축제(37개소) 행사장에 소방차량 104대와 소방대원 496명 등을 사전배치하고 전국 소방 및 산림관서가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를 돌입하는 등 ‘제2의 화왕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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