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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피난안내 영상물 등 설치 만료일 도래 안내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하세요!
권상글 객원기자 | 입력 : 2011/02/22 [11:47]
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는 2011년 3월 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등 설치 만료일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빠른시일내 피난안내도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피난안내도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나와있어야 한다.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에서 영상물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제작, 설치해야 하며, 자체제작 어려워 울진소방서로 제작지원 요청시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물을 꼭 비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영업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권상글 객원기자 ksg79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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