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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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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28 [16:20]

제천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20/01/28 [16:2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자율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에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있다. 해당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법 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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