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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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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1/03/21 [11:56]

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성지은 객원기자 | 입력 : 2011/03/21 [11:56]

 
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센터장 김윤수)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위치,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피난안내도 및 안내 영상물 설치 경과규정(2011년 3월25일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부착 및 노래방 기기를 보유한 업소(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한 피난영상물설치 여부를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피난안내영상물과 피난안내도 미설치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지은 객원기자 ji96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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