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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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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1/03/30 [14:14]

칠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성지은 객원기자 | 입력 : 2011/03/30 [14:14]
 
 
 
 
 
 
 
 
 
 
 
 
 
 
 
 
 
 
 
 
 
 

칠곡소방서(서장 이구백)는 30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ㆍ유흥음식점ㆍ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철 예방홍보담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성지은 객원기자 ji96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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