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소방관련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연결책 역시 처벌 하지만, 불법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가 지속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계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증(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검사시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종철 예방홍보담당은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어 더 이상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성지은 객원기자 ji961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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