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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소방용수 위치표지판 도시미관에 맞게 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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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6:10]

화순소방서, 소방용수 위치표지판 도시미관에 맞게 새로 바뀐다

김선진 객원기자 | 입력 : 2020/03/10 [16:10]

▲ 개정 전ㆍ후 소방용수 위치 표지판  © 김선진 객원기자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 능주119안전센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설치하는 위치 표지판이 도시미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에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소방시설 주변에 주ㆍ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2019년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색 선으로 표시된 소화전 주변에 주ㆍ정차할 경우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소방용수시설 위치표지판의 문자에 ‘주ㆍ정차 금지’를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도 새로운 규정에 맞게 3년 내에 설치하게 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력을 이루는 중요 3대 요소로 주변에 주ㆍ정차해선 절대 안 된다”며 “새로 설치될 위치표지판은 기능과 디자인 변경뿐 아니라 도시미관과도 잘 어울리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진 객원기자 rlatjswls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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