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대 안전무시 관행은 ▲비상구 폐쇄 및 비상통로 물건 적치 ▲비상경보설비 전원 및 소방용수 밸브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다. 또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서는 2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매월 19일 도민안전의 날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중 비상구 불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 원인은 기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미흡이다”며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가 군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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