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23일 건축공사가 재개되는 봄철을 맞아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해 공사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의 화재취약 요인에는 ▲관계자 안전수칙 미준수 및 가연물 관리 소홀 ▲실내 마감공사 시 소방시설 기능 정지 및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성 자재와 인접한 작업 환경 등이 있다.
특히 용접ㆍ절단작업 시 튀는 불꽃은 비산반경이 넓어 손쉽게 스티로폼 단열재 등에 옮겨붙으며 다량의 유독가스가 나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화기나 용접ㆍ절단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화재감시자가 작업 완료 후 1시간 이상 훈소(연기 발생) 징후가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점검, 관계인 용접ㆍ용단작업 화재예방교육 여부 점검, 가연성 자재 보관상태 점검, 자체 안전관리ㆍ화재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장에는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사장은 사상자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간이므로 안전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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