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하반기 개정되는 소방시설 법령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3/26 [13:0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오는 8월 13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점검ㆍ방법이 개정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19조의 개정사항이다.
이에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모두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개정되는 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3-641-723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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