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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중앙시장 화재경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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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31 [13:00]

제천소방서, 중앙시장 화재경계지구 지정

119뉴스팀 | 입력 : 2020/03/31 [13:0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제천 중앙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에서 정한 심의기준과 주변 도로 여건, 연소 확대 우려 등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중앙시장은 ▲화재경계지구 관리카드 재정비 ▲소방특별조사 ▲교육ㆍ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최명수 예방과장은 “조만간 화재경계지구의 취지와 시장의 중요성을 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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