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꼭 알아두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20/04/17 [14:00]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는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일반 건축물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물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로 사용되며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로 구분돼 건물에 설치된다.
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간이완강기ㆍ지지대의 형식승인 여부 설치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바른 완강기 사용법 숙지를 위해 완강기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카드와 영상을 도봉구 관내 게시판과 대형전광판을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대피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며 “완강기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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