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20/04/22 [15:0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 있다.
제보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법 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며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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